발행 글 1편
별점 테러는 허위사실 적시나 업무 방해 목적이 명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, 형법상 명예훼손(제307조)이나 업무방해(제314조)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